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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기간, 납부 방법 알아보기

삼행시 광주 2020. 12. 4. 13:02


12월에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분 중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와 기간, 방법을 알아볼까요?

 

 

■ 12월 세금! 종합부동산세란?

 


먼저,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는 최근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내가 소유한 주택과 토지 중 어느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었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기간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데요. 유형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은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입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면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이외에도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국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만약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한데요.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 혹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을 했다면 2021년 6월 15일까지 분납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라면 납부 기간과 방법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