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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0년 실업급여의 모든 것!(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삼행시 광주 2020. 7. 31. 15:00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청년들의 실업급여 신청이 지난해보다 38%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이 실업급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과정이 복잡해서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의 모든 것! 함께 알아볼까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단어로 인해 흔히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만 제공됩니다.

 

 

■ 실업급여 조건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②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④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입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자격180일을 충족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 재구직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충족됩니다.



입사한 지 180일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 ①을 충족하는 것은 아닌데요. 180일을 계산할 때는 유급휴가나 연차휴가와 같은 유급휴일은 포함되지만, 주말처럼 무급으로 쉬는 날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8개월을 근무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조건③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구체적으로 ▲구인업체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직업훈련을 수강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정당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본인 및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하는 직장의 환경 및 임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장 이전 및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성희롱·성폭력·성적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대표적인 정당 사유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금액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 이후 실업신고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완료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겠죠? 또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남은 소정급여 일수의 1/2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소정급여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고용 보험에 의하여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일수가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하여 곱하면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는 2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소정급여일수가 90~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했을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 계산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