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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위임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신청기간, 지원금액, 사용처, 기부 등)

삼행시 광주 2020. 5. 18. 17:37


지난 5월 1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처 등 헷갈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 체크할 사항 (신청주체, 지원금, 요일제 등)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한데요.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원·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5월 4일부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수급 계좌를 통해 현금 지급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80만원) ▲4인 가구 이상(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더욱 정확한 수령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혼잡을 피하고자 시행 초기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일요일(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능)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5월 16일 토요일부터는 요일제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네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지급 수단(신용·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및 온·오프라인 신청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충전의 경우, 신청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입니다.


 

카드사를 통한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20년 5월 11일(월) 07:00부터, 카드사 은행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8일(월) 09:00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5월 15일 (금)부터 카드사 콜센터 및 ARS번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8일 (월)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세대주 신청 및 수령이 원칙이나 수령의 경우에만 위임장 지참 시 세대원·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금고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위임장 지참 시 세대원·대리인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구체적 신청 일정 및 방법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 기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역이 상이한데요.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는 특·광역시, 도 ▲선불카드는 지자체별 상이(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내수 소비 진작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용제한 업소를 제외하고 지역 내 위치한 대부분의 동네 상점이나 학원, 병원, 주유소 등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직영점 결제는 불가능하나 대리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의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업체 측에 직접 문의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사용 가능 가맹점을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발적 기부로 간주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를 희망한다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액은 2021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처 ▲기부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인 국민 생활이 안정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